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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경증치매환자 대상『하하호호』쉼터 운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코로나 대유행 후 일상회복이 재개됨에 따라 경증치매환자 대상 치매안심센터 내하하호호쉼터를 5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다.


쉼터는 치매환자 대상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함께 보호자를 대신하여 낮 동안의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년여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치매어르신의 증상악화 방지와 돌봄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각 치매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해왔던가가호호쉼터를 일상회복 재개에 따른 내소형 쉼터 하하호호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쉼터 이용대상자에게 사전·사후 검사(인지선별검사, 기억력감퇴평가, 노인우울검평가), 워크북 활용한 인지자극, 힐링음악과 함께하는 회상치료 및 현실인식 훈련, 원예·미술·운동요법, 건강관리 모니터링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주 3회 제공한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치매환자에게 집단프로그램이 제공됨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 및 외로움은 덜어내고 전문적인 인지재활 프로그램돌봄 제공으로 증상악화 지연 등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부양 부담 경감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60-62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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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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