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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육아종합지원센터 ‘찾아가는 안전 인형극’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양시연)에서 운영 중인 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바른 대처능력을 길러주고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연계하여찾아가는 안전 인형극을 진행한다.

 

도내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531일부터 61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1층 희망나눔실에서 평일 3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찾아가는 안전 인형극은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총 35개 어린이집, 814명의 영유아가 안전 인형극을 관람한다.

 

이번 인형극을 통해 하루 일과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사고예방법을 영유아에게 전달하여, 영유아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인형극을 관람한 녹원 어린이집 오지행 원장은아이들에게 친숙한 인형극을 통해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양시연 원장은영유아들이 안전 대처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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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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