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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제주은행 업무협약 체결, 도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와 제주은행(은행장 박우혁)30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ESG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총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ESG경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지원은 제주은행 도내 전영업점에서 613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취급예정이다.

 

이번 대출 지원은 연간 100여개 이상의 도내 기업에게 지원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별 대출 심사로 적용되는 여신금리에서 2.0%p를 감면받는 혜택을 받게 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도내 경기 활성화 및 ESG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개발공사 김정학 사장은 제주 대표 공기업인 우리 공사와 대표 은행인 제주은행이 합심해 제주의 원동력인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공사 ESG 경영원칙에 따라 희망의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제주은행 박우혁 은행장은 제주개발공사와 이번 협약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매우 뜻깊으며, 지역은행으로서 제주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도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020년 도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기부금 200억원 전달을 시작으로, 행복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및 보증금 지원을 통한 착한임대인 운동, 공공구매 확대,준법경영시스템 도입 등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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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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