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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금연ᐧ절주 서포터즈와 함께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는 남원ᐧ성산ᐧ표선지역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5~12월까지 지역 내 금연ᐧ절주 서포터즈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체육시설,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 항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금연ᐧ절주 서포터즈 등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금연 계도 및 점검 활동 강화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금연환경 조성과 시설관리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의무 및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해 나아갈 방침이다.


관내 금연구역 지정시설은 2725개소이며, 담배판매업소는 314개소로 현재까지 지도점검 실적은 1715개소 2464건이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금연구역과 담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금연 지도점검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폐해 예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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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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