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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음주단속 현장서 대포차 등 세금 체납 차량 적발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 경찰과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일명 대포차라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 적발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자동차세 및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등 여러 기관에서 부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등으로 압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포차의 경우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법인 폐업 등의 이유로 자동차세 납부,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세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낭비하게 한다.


 

특히 이들 차량은 실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달라 위반 내역, 세금 등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강제견인 및 공매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경찰에서 실시하는 음주단속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만 판별하고 차량의 체납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이에 제주도는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 및 과태료 부서와 상시 합동단속을 병행해 불법 명의 차량 등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다.

 

음주 검문 상황에서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세무부서와 차량관리부서는 고액체납 차량 발견 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현장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징수할 방침이다.

 

불법 명의 차량 적발 시 운전자는 현장에서 입건하고 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단속과 관련해 지난 24일 오후 9~11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입구 등에서 제주시, 서부경찰서 등과 함께 음주 단속과 사전 점검을 병행한 바 있다.

 

제주도는 경찰과 함께 올해 말까지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선정해 도·행정시 보유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을 강제 매각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공영주차장 등에 무단 방치된 지방세 체납차량과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를 추적해 10대를 강제 매각하고 84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28대를 공매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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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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