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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권, “보행권 확보와 주차난 해소 주력”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 선거구에 출마한 한권(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4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원도심 보행권 확보와 주차난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제주지역 세대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전국 최고 수준인 1.3대로, 원도심은 옛 도로가 많고 소규모 주택이 밀집돼 주차난이 심각하다지역의 빈 건물이나 부지를 매입해 복층 주차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한 후보는 대형버스 주차공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관광객 접근성도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누구나 원도심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대형버스 주차장을 확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후보는 제주도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주차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상황을 반영해 제도를 완화 및 유예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또 한 후보는 이도1동 주민센터 동쪽 중앙로 25과 산지천 반대편 아파트 단지 옆 삼성로 5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다리를 개설하겠다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이도1동 주민센터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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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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