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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맘편한 임신」통합서비스 운영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임산부들을 위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신청하는 맘편한 임신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항목으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엽산제철분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9종에 대한 일괄 신청 등이 포함된다.



 

엽산제·철분제 등 물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임산부가 희망하는 장소를 지정해 택배 신청도 가능하며, 임산부들이 코로나19 염에 대한 우려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맘편한 임신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 및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동부보건소 관계자원스톱 통합처리 등 임산부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임신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서비스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동부보건소 모자보건실(728-4202, 16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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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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