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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도로·교통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18일 도내 도로·교통 유관기관들과 함께 상습 혼잡교차로와 어린이 통학로 구간 교통환경 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교통정보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1월 논의한 신호 연동, 혼잡교차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기관별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애조로 주요 교차로와 번영로 남조로 입구 등 상습 지·정체 구간인 도심지 우회도로의 교차로 별 특성에 맞춘 신호주기 재조정 결과, 전체적인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조로 주요 교차로의 경우 요일별, 시간대별 신호주기를 16회까지 세분 조정함으로써 예전에 비해 차량 흐름이 상당히 원활해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외에도 상습 지·정체 교차로에 대한 도로부서의 교차로 구조개선 계획,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월산정수장~한라대 구간 도로 시뮬레이션 후 개선 추진, 양 행정시로부터 오는 6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도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지침과 관련한 배경 설명 등 유관기관 간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회의에는 도 자치경찰단과 도로관리부서를 비롯해 양 행정시(건설·교통분야), 도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제주경찰청, 서부·동부·서귀포경찰서 등이 참석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도내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와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유관기관 부서와 힘을 합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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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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