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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도로·교통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18일 도내 도로·교통 유관기관들과 함께 상습 혼잡교차로와 어린이 통학로 구간 교통환경 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교통정보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1월 논의한 신호 연동, 혼잡교차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기관별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애조로 주요 교차로와 번영로 남조로 입구 등 상습 지·정체 구간인 도심지 우회도로의 교차로 별 특성에 맞춘 신호주기 재조정 결과, 전체적인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조로 주요 교차로의 경우 요일별, 시간대별 신호주기를 16회까지 세분 조정함으로써 예전에 비해 차량 흐름이 상당히 원활해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외에도 상습 지·정체 교차로에 대한 도로부서의 교차로 구조개선 계획,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월산정수장~한라대 구간 도로 시뮬레이션 후 개선 추진, 양 행정시로부터 오는 6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도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지침과 관련한 배경 설명 등 유관기관 간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회의에는 도 자치경찰단과 도로관리부서를 비롯해 양 행정시(건설·교통분야), 도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제주경찰청, 서부·동부·서귀포경찰서 등이 참석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도내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와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유관기관 부서와 힘을 합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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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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