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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안전한 학교 등·하굣길 환경 조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2시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 분야별 유관기관이 모여 학생들의 등하굣길 주요 이동 동선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빌라 일대 등 개선안건을 확인하고 담당기관(부서)별 검토 대책과 추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제주도(안전정책과, 자치경찰단), 제주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삼도2동 주민센터), 제주북초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이 참여한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보도 조성, 안전시설물 설치 등) 방지턱, 도로 꺼짐 등 도로훼손 상황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등 시설정비 우천시 교차로 물고임 현상 개선 노후 안전시설물 보수 등이 논의된다.


현장에서 학교와 지역주민의 의견도 청취한다.


올해 상반기 과속단속카메라, 불법 주·정차단속카메라가 각각 설치할 예정이며, 어린이보호에 필요한 시설개선과 시설물 보완, 어린이 보호운전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 등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810월부터 현재까지 학교주변 위해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를 통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현장과 적극 소통하는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제주의 미래인 어린이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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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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