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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안전한 학교 등·하굣길 환경 조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2시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 분야별 유관기관이 모여 학생들의 등하굣길 주요 이동 동선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빌라 일대 등 개선안건을 확인하고 담당기관(부서)별 검토 대책과 추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제주도(안전정책과, 자치경찰단), 제주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삼도2동 주민센터), 제주북초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이 참여한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보도 조성, 안전시설물 설치 등) 방지턱, 도로 꺼짐 등 도로훼손 상황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등 시설정비 우천시 교차로 물고임 현상 개선 노후 안전시설물 보수 등이 논의된다.


현장에서 학교와 지역주민의 의견도 청취한다.


올해 상반기 과속단속카메라, 불법 주·정차단속카메라가 각각 설치할 예정이며, 어린이보호에 필요한 시설개선과 시설물 보완, 어린이 보호운전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 등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810월부터 현재까지 학교주변 위해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를 통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현장과 적극 소통하는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제주의 미래인 어린이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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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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