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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제주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제주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4대 권리 중 안전할 권리실천을 위해 체결했으며, 입주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정서 안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의료진 및 전문가가 버스를 이용해 JPDC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하여 정신건강 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입주민 들에게 스트레스 검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가 월 3회 제공된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안전 서비스를 강화해 전기·가스·소방 등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CCTV 등 안전시설물 설치, 임대주택 보수공사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보금자리 제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거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누릴 4대 권리 실현을 통해 희망의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는 도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할 권리(입주자 소통 플랫폼 구축 등) ()권리(청약 추진 과정 정보 제공 등) 편리할 권리(실시간 상담 시스템 구축 등) 안전할 권리(안전점검 시행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로 구성된 ‘4대 권리를 선정해 도민들에게 다양한 주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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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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