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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으로 치료 더하는’ 메디푸드로 제주식품산업 가치 키운다

제주에서 음식으로 치료하는 메디푸드사업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된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제주TP)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4차산업혁명 시대, 유망 메디푸드 육성 방향을 주제로 제14회 제주미래가치전략포럼을 개최한다.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알려진 메디푸드와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인구 증가와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맞춤형 특수식품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성장 식품산업분야로 손꼽힌다.

 

 

국내 메디푸드 시장은 연평균 10% 성장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등을 유망 식품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맞춤형 식품 제조·사용 기반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균형 영양과 맞춤 건강 등 국가 식생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에 제주미래가치전략포럼에서 청정 제주의 건강한 식재료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메디푸드와 고령친화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소재 개발과 인증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번 포럼은 이상호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제주특별자치도,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의학연구소, 노바렉스, BK바이오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임효정 성균관대학교 의학연구소 연구원, 김현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한다. 임효정 연구원국내외 메디컬푸드 관리제도’, 김현수 교수는 메디컬푸드 국내외현황 및 소재발굴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관련 전문가와 방청객이 참여하여 제주지역에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전문가와 제주도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064-720-2316)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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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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