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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에 주의하세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본격적인 농번기의 시작,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지역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 및 방역관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진드기가 주로 서식하는 올레길, 곶자왈, 오름 출입구 등 관내 11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정기 점검 및 기피제 보충을 하고 있으며, 현수막과 전광판을 통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홍보 안내함과 동시에 관내 보건기관(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진드기 기피제와 예방수칙 안내문을 비치하여 야외활동 방문객에게 안내·배부하고 있다.


 

봄철 많이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38도 이상의 고열, 오심, 구토, 설사, 근육통, 식욕부진 등과 함께 혈액 검사상 혈소판 감소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즉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으므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야외활동 후에는 진드기에 물린 흔적은 없는지, 증상은 없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등산,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모자, 장화 착용 기피제 사용(피부가 아닌 옷 위에 뿌리기) 귀가 후 바로 샤워 및 활동복 분리 세탁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을 갖춰입고, 기피제를 뿌리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진드기에 물린 흔적이 있거나 고열,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기에 치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관련 문의는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팀(064-760-623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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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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