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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름자연휴양림 상잣성 숲길 목재데크 새단장

서귀포시는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상잣성 숲길 목재데크 보완사업을 마무리하고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14000만 원을 들여 상잣성 숲길 산책로 중 부구간(267m) 대해 기존 야자매트 보행로를 목재데크로 교체하였으며 특히 추락방지턱 및 목교 설치 등 보다 안전하게 정비했다.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이번 상잣성 숲길 목재데크 사업완료로 무장애나눔길과 상잣성 숲길로 연결된 목재데크 탐방(1.8km)이 가능해 시민과 관광객보행약자층 등 누구나 편리하고 다양한 숲길을 체험하고 즐길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지난 2012년도에 개방한 이후 매년 15만 명 이상 방문하여 꾸준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며, 올해 4월까지 41,560명이 이용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산림휴양 및 산림복지에 있어 모든 이용객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시설물이용과 숲을 함께 누리고 느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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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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