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생명을 살리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점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422일부터 831까지 관내 자동심장 충격기(AED) 설치운영 기관에 대해 관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장이 정지된 환자 발생 시 전기 충격을 전달하여 심장의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의료장비로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기를 구비해야 되는 의무기관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항공기, 공항, 총 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으며 관내 65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구비의무기관 및 비의무기관에 설치된 장비도 포함하여 175대의 관리상태를 확인한다.


점검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안내 표시여부, 보관함 상태, 본체 및 부속물 청결 및 손상상태, 전원표시,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등 본체 작동 상태 확인과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교육 이수여부 확인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관리책임자 및 사용자가 명확한 기기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