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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분권 정책토론회 개최,분권 촉진 위한 관련조례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을)428일 오후3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특별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햇다.

 

행사를 주최한 이상봉 위원장은 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하여 2021년 제주자치도가 실시한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결과를 보면 제주도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하여 응답자의 40.3%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자치권 강화를 위해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의 지역사회 자치역량 수준에 대한 도민들의 50.1%가 낮다고 평가하였다고 밝히고, “이런 도민의 부정적 평가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정치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주자치도의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에서 제도적 방안마련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정책토론회에서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 선도지역으로 우뚝 세워지고, 도민주권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지혜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정책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제주연구원 윤원수 책임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강화방안(지방자치 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중심으로)”에 대한 발표와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강영봉(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 사무총장), 강호진(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장철원(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장)이 토론에 참가한다.

 

이번 열리는 정책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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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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