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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 제주예술단과 함께하는 일상회복의 시작

제주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시민 일상활력 회복 지원을 위한 도립 제주예술단의 찾아가는 연주회를 오는 28일 낮 2시김녕중학교 일정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연주회는 도립 제주예술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소 공연장을 찾기 힘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단체, 마을 등을 방문해 연주회를 운영한다.



2022년 찾아가는 연주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30곳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연주장소, 여건에 맞게 도립 제주예술단 이동 연주단을 구성해 클래식 및 합창 공연을 실시한다.


지난 37일부터 25일까지 대상지 모집 공고를 통해 30건의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예술단 연주 일정 등을 고려해 신청기관과 일정 조율 후 신청기관 전체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찾아가는 연주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시민들이 지난 2년간 겪었던 어려움과 지친 마음을 털어낼 수 있는 교향악 및 합창 연주를 제공해 활력있는 시민 일상 회복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21년 찾아가는 연주회 운영을 통해 총 14개 기관·1034명을 대상으로 연주회 관람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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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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