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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산업보건의와 함께하는 근로자 건강점검의 날」 운영

서귀포시는 지난 21생활환경과 음식물자원화시설 근로자 등 16대상으로 산업보건의와 함께하는 근로자 건강점검의 날을 운영했다.


서귀포시는 직영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제주근로자건강센터장 장순우(작업환경의)를 산업보건의로 위촉하여 매월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있으며, 난달은 공영버스 운전원 23명에 대한 건강점검을 심도 있게 진행하여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이번 근로자 건강점검의 날에는 산업보건의와 함께 제주근로자건강센터 직원 3명이 참여하였으며,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간이검사 경동맥 초음파 근골격계 질환 및 업무상질병 직무 스트레스 상담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검토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건강점검뿐만 아니라 근로환경의 위험유해요인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산업보건의와 함께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점검하는 건강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할뿐만 아니라 현장 설문조사 및 의견 청취를 통한 사업장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근로자의 보건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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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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