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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가소득 향상 위해 공영도매시장 도입 적극 검토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 및 물류체계 개선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원장)와 제주연구원이 공동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산물 유통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됐다.



 

현길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 농업의 특화성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지부로 출하되는 농산물 물류비를 농업인들이 전부 부담하는 현재의 유통 구조로는 제주 농업의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산물 유통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농업인들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안경아 책임연구원은 제주농업은 온난한 기후 여건을 활용하여 도외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해 왔지만, 유통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수익악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농산물 소비구조 및 유통경로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제주지역에도 공영 도매시장 도입 필요성이 나타난다고 발표하였다.

 

좌장을 맡은 강성균 의원도 제주 농업을 둘러싼 환경요인의 변화와 유통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농가의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빅데이터와 디지털체계를 바탕으로 발달하고 있는 물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토론회를 통해 효율적인 농산물 물류체계의 한 방안으로 공영도매시장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지역에 LNG가 도입되면서 폐냉열을 활용한 콜드체인시스템 구축도 손쉬워진 상황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높다,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 공영도매시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필요성과 타당성이 도출되었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만큼 앞으로 거는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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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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