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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수망리, 「치매안심마을 만들기」업무 협약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는 지난 19일 남원읍 수망리 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하고, 주민과 함께하는치매안심마을 만들기협약을 체결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도에는 성산읍 신산리, 신양리 마을을 시작으로 2020년 표선면 세화1 마을을 지정한 바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선정된 마을 대상으로 60세 이상 주민 치매인지선별 전수검사 실시 및 마을 노인회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 캠페인 활동 등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안심마을은 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이해와 배려를 위한 공간으로, 많은 주민들의 참여 부탁드리며,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 064-760-61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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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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