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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임산부·영유아의 영양건강 첫걸음

제주시동부보건소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2022년 영양플러스사업신규 대상자를 수시로 모집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 저체중, 식이 섭취불량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 중 임산부와 72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영양불량 해소를 위해 대상자 특성에 맞게 보충 식품을 제공하고 영양 교육, 영양 상담을 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회 영양 교육에 참여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식품 패키지(분유, 곡류, 달걀, 우유 등)를 월 1회 이상 제공받는다.


최소 6개월간 자격이 유지되고 이후 자격 재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임산부 및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하고 감염에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더욱 안정한 영양 관리가 필요하다.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면 또는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 방문이 필요한 영양평가의 경우는 접촉자 최소화를 위해 방문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1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거주지에 따라 제주시동부보건소 영양플러스 담당부서(064-728-1687)에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화 예약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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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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