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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 의원, 소상공인 어려움 무시한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 개선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동대륜동)이 오는 51일부터 시행하는 주정차단속체계 변경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동지역 10, 읍면지역 20,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점심시간(오전 1130~오후 130)에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이 있었으나, 51일부터 동지역 5, 읍면지역 10,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점심시간 단속유예는 아예 폐지하여 단속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경용 의원은 이번 주정차단속체계 변경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면서, “이번 결정은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소비까지 위축시키는, 오로지 교통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결정한 편협한 정책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경용 의원은 그동안 제주도정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며 생색내기에 그쳤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정행태라며, “선거시기에 도의회에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한 권한대행체제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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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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