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4.4℃
  • 흐림강릉 7.5℃
  • 연무서울 4.0℃
  • 흐림대전 5.3℃
  • 구름많음대구 6.0℃
  • 구름많음울산 7.6℃
  • 연무광주 6.7℃
  • 맑음부산 8.1℃
  • 맑음고창 7.9℃
  • 구름조금제주 12.0℃
  • 흐림강화 4.6℃
  • 흐림보은 3.5℃
  • 구름많음금산 5.5℃
  • 맑음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제주도의회, 중국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남수)8일 오후 4시 중국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비대면(ZOOM)을 통해 양 의회 간 상시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체결식에는 도의회에서 좌남수 의장, 정민구 제1부의장, 강연호 제2부의장, 김용범 운영위원장,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 참석하였고,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왕계요 주임, 예화 부주임, 왕천위 비서장 등 7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의회는 지역 공동발전과 협력, 국제회의·축제 등 대표단 상호 파견, 경제·문화·환경보호 분야에 적극 협의 및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좌남수 의장은 이번 의향서 체결식 자리에서,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고, 제주와 다롄시가 20여 년간 쌓아온 협력 관계가 오늘 협약으로 더욱 단단해져서 공동 번영의 미래를 함께 하고싶다실질적인 국제교류 확대를 통해 양 기관의 공동발전이 이룩되기를 희망한다고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