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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중국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남수)8일 오후 4시 중국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비대면(ZOOM)을 통해 양 의회 간 상시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체결식에는 도의회에서 좌남수 의장, 정민구 제1부의장, 강연호 제2부의장, 김용범 운영위원장,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 참석하였고,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왕계요 주임, 예화 부주임, 왕천위 비서장 등 7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의회는 지역 공동발전과 협력, 국제회의·축제 등 대표단 상호 파견, 경제·문화·환경보호 분야에 적극 협의 및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좌남수 의장은 이번 의향서 체결식 자리에서,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고, 제주와 다롄시가 20여 년간 쌓아온 협력 관계가 오늘 협약으로 더욱 단단해져서 공동 번영의 미래를 함께 하고싶다실질적인 국제교류 확대를 통해 양 기관의 공동발전이 이룩되기를 희망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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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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