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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중국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남수)8일 오후 4시 중국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비대면(ZOOM)을 통해 양 의회 간 상시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체결식에는 도의회에서 좌남수 의장, 정민구 제1부의장, 강연호 제2부의장, 김용범 운영위원장,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 참석하였고,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왕계요 주임, 예화 부주임, 왕천위 비서장 등 7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의회는 지역 공동발전과 협력, 국제회의·축제 등 대표단 상호 파견, 경제·문화·환경보호 분야에 적극 협의 및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좌남수 의장은 이번 의향서 체결식 자리에서,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고, 제주와 다롄시가 20여 년간 쌓아온 협력 관계가 오늘 협약으로 더욱 단단해져서 공동 번영의 미래를 함께 하고싶다실질적인 국제교류 확대를 통해 양 기관의 공동발전이 이룩되기를 희망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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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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