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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초·중학생 대상「장애인 이해교육」

서귀포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초·중학생 대상으로 장애인 이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4월부터 7월까지 관내 5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장애 이해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45일 첫 장애인 이해교육은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보성초등학교 학생 82명을 대상으로 오전 4시간 동안 진행했으며, 장애를 겪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장애의 의미 차이에 대한 다양성 인정 자기이름 수어 및 점자 표현하기 체험 활동 등으로 구성했다.


올해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학교 만들기장애이해교육은 5개 학교 661명을 대상으로 총 32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개 학교 613명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33회 운영하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체험의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지역주민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다양성을 포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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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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