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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장애인 재활승마강습 힐링승마체험 재개키로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장동호)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장애인 재활승마강습과 사회공익직군 힐링승마체험을 4월부터 재활힐링승마센터 제주점에서 재개키로 결정하였다.


 

무료 재활승마강습은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만6세이상 30세이하 장애인등록증 보유자가 대상이며,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1인당 말 한마리씩 배정되어 6주 강습, 3회차로 진행된다.


 또한 힐링승마체험은 제주시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등 사회공익직군을 대상으로 무료로 매주 일요일에 10명씩 3회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오늘(4.30 )부터 장애인의 신체와 심리적 치유를 돕고자 제1차 재활승마 강습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선발된 분들은 4.30()부터 6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째즈”, “힘찬등 재활승마용 말과의 교감과 신체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참가 신청방법과 말산업정보포탈인 호스피아(HTTPS://WWW.HORSEPIA.COM)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있으며, 관련된 세부사항은 재활힐링승마센터 제주점(064-786-83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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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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