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5.1℃
  • 맑음대전 6.6℃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7.1℃
  • 맑음광주 8.6℃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8.2℃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수품원 제주지원, 상반기 일본 수출 활넙치 양식장 등 등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박준효)은 일본으로 활넙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양식장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4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간 신규 및 변경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넙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수출 품종으로 일본·베트남·대만 등으로의 수출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일본 내 소비부진과 국내 내수 단가상승으로 일본으로의 수출은 감소하는 추세다.


 

수품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일본으로 활넙치를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 양식장으로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등록할 경우 일본 통관단계에서 항생물질 검사가 생략되어 통관이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다.

 

박준효 지원장은 활넙치의 지속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위하여 내수와 수출이 동반 성장해야하며, 이를 위한 간편하고 편리한 일본 수출 양식장 등록제도를 잘 활용해 수출의 교두보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제주지역 활넙치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일본으로 활넙치 및 냉장넙치육을 수출하고자 하는 양식장, 수출업체 등의 등록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되며 등록 희망업체가 수품원 제주지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국내 등록이 완료되었더라도 일본측에서 승인 통보가 온 시점 이후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 이름 및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과 함께 등록(신고)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