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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반영된 제주물류에 대한 지원근거를 기반으로 국가물류기간망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용역을 실시한다.


그동안 내륙은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투자로 5대 권역 국가물류기간망과 국가광역교통망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이 구현돼 있다.

 

하지만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해상운송에 따르는 불이익을 추가로 감수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가 차원의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민과 지역기업이 해상운송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생산품 등 물량 조절 및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리한 여건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용역은 도민과 지역기업이 감수해야 했던 물류 불이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주물류가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안해운선사의 공적기능 도입과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용역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 물류환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국내 및 제주 연안해운선사의 운영실태를 분석해 제주 연안해운 화물 수요를 도출한다.

 

이를 근거로 연안해운선사의 공적기능에 대한 개념 정의와 도입 범위를 검토해 연안해운선사의 공적기능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연안해상운송비 지원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용역 수행에는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됐으며, 25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에서 제주 물류환경과 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모델이 개발되면 관련 부처 및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제주물류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물류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제도적 방안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가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갖고 내륙 물류기지로 이어지는 물류 서비스의 공적 기능을 제도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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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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