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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임시술기관에서 급받은 진단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거나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원내용으로는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를 7회에서 9회로,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각각 2회 확대하여 지원한다.


시술 지원금액은 만 44 하인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30만원으로 확대하며,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신선배아는 최대 9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4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20만원으로 지원한다.


밖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과 양육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소 관계자는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난임부부의 임신 준비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로(760-6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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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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