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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포기, 제주 농업환경 특성 반영 대책 마련해야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에 따라 제주 농업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0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지난 201910,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높은 관세와 보조금 감축률이 예상된다,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코로나 19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WTO 협상이 개시되고 타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선제적 준비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을 매우 잘 한 일이라며,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행정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주의 농업환경은 육지부와 상이하여 정부의 대책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연구용역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정책 방향 전환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의원은 지난 2016, 제주가 농축산식품부의 전국 농업회의소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도 설치되지 못한 이유가 궁금하다, “이미 농업회의소 설치가 목적과 농업인들의 주도권 보장이 불확실하며, 기존 농정기구와 업무 중복 및 법적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WTO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연구용역의 충실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보다 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서도 검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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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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