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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준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2314일에 입법예고 하여 318일까지 5일간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가축분뇨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시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배출시설의 제한 및 허가대상 배출시설(안 제6~ 7),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설치기준(안 제10~ 11),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6~ 17),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1~ 23), 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사항(안 제25~ 26)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송창권 의원은 이번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다면서 도민의 관심이 높고 조례의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으로 추진되는 만큼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더 다양한 의견과 전문적 견해를 듣고자 공청회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완성도 높은 조례 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송창권 의원이 주관으로 330()에 도의회에서 열리게 되며,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단체 등이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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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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