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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준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2314일에 입법예고 하여 318일까지 5일간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가축분뇨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시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배출시설의 제한 및 허가대상 배출시설(안 제6~ 7),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설치기준(안 제10~ 11),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6~ 17),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1~ 23), 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사항(안 제25~ 26)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송창권 의원은 이번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다면서 도민의 관심이 높고 조례의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으로 추진되는 만큼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더 다양한 의견과 전문적 견해를 듣고자 공청회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완성도 높은 조례 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송창권 의원이 주관으로 330()에 도의회에서 열리게 되며,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단체 등이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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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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