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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에서는 65(1957년생)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은 치명적이며, 균혈증의 경우 사망률은 60%, 수막염의 경우 사망률은 80%에 이른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폐렴 합병증을 예방하는 성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중대성 확대되며, 항체 지속기간이 길기 때문에 1회 접종으로 어르신에서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한다.

금년도 65(1957년생) 대상자는 물론,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 관계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 및 서귀포 관내 위탁의료기관 30개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아울러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여야 하고 접종 당일 샤워 및 지나친 음주운동은 금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예방접종실(760-6085, 608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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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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