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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315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2321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오영희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원활한 폐교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문을 수정·보완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조례 용어의 정의를 관련법령에 알맞게 수정하였고(안 제2), 도교육감의 책무를 보완하는 제2교육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신설하였고(안 제3), 대부 매각 등을 수정 보완하였고(안 제7),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내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6조제1항에 따라 수정 보완(안 제8)하였다.

 

또한 오영희 의원은 지난 202112폐교 등 유휴공간 문화 재생 및 문화관광 자원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도내 폐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폐교 유휴시설물을 활용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문화공간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점검하고 유휴시설물 활용공간에 대한 사루관리 체계를 정비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앞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도내 폐교활용이 지역과 주민의 문화서비스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에 의미를 뒀다.

 

이 조례는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시백·임정은·고태순·부공남·송창권·문종태·김대진·문경운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0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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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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