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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315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2321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오영희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원활한 폐교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문을 수정·보완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조례 용어의 정의를 관련법령에 알맞게 수정하였고(안 제2), 도교육감의 책무를 보완하는 제2교육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신설하였고(안 제3), 대부 매각 등을 수정 보완하였고(안 제7),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내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6조제1항에 따라 수정 보완(안 제8)하였다.

 

또한 오영희 의원은 지난 202112폐교 등 유휴공간 문화 재생 및 문화관광 자원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도내 폐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폐교 유휴시설물을 활용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문화공간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점검하고 유휴시설물 활용공간에 대한 사루관리 체계를 정비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앞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도내 폐교활용이 지역과 주민의 문화서비스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에 의미를 뒀다.

 

이 조례는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시백·임정은·고태순·부공남·송창권·문종태·김대진·문경운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0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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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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