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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315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2321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오영희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원활한 폐교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문을 수정·보완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조례 용어의 정의를 관련법령에 알맞게 수정하였고(안 제2), 도교육감의 책무를 보완하는 제2교육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신설하였고(안 제3), 대부 매각 등을 수정 보완하였고(안 제7),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내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6조제1항에 따라 수정 보완(안 제8)하였다.

 

또한 오영희 의원은 지난 202112폐교 등 유휴공간 문화 재생 및 문화관광 자원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도내 폐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폐교 유휴시설물을 활용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문화공간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점검하고 유휴시설물 활용공간에 대한 사루관리 체계를 정비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앞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도내 폐교활용이 지역과 주민의 문화서비스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에 의미를 뒀다.

 

이 조례는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시백·임정은·고태순·부공남·송창권·문종태·김대진·문경운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0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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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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