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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동 수십년 숙원 “도시계획 도로사업”추진

이승아의원(민주당, 오라동)은 오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가장 큰 민원인 도시계획도로 추진사업이 올해 3~4월에 걸쳐 3개소 구간이 사업착공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오라동의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한 차량증가 및 신구제주간 관통하는 외부 차량 등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가장 큰 불편 민원 가운데 하나이다.


사업이 완공되면 마을내 차량 소통이 분산효과, 오라초등학교 통학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 공공 교통의 접근성 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승아 의원은 당초 오라동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은 총 11개 노선(도로개설 9.89 km, 지중화 0.2 km)으로 지방재정 및 지방채 예산을 통해 총 1536억원이 2025년까지 투입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사업이 착공되는 사업은 총 3개소로 총 예산은 약 658억원이며 올해 3~4월에 착공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투입된다.

 

이승아 의원은 올해 오라동 관내 수십년간 미집행되었던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차량과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미착공 도로 또한 빠른 보상을 통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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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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