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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균 의원, 『제주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310() 오후 2시에 개최하여 도내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현황에 따른 활성화 조례안에 필요한 시책 및 육성 발전전략을 모색하였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근거에 의해 제주도 문화예술 정책을 펴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 사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사진의 예술성·역사성·기록성으로 모든 예술 장르와 연결되고 최근 디지털콘텐츠 및 자료의 기록 측면에 그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으나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에서 사진예술정책은 간과되어왔다.

 

간담회에 참석하신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창훈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하여 관련기관·행정·단체 모두 협조하여 제주도 사진문화예술과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당부하였고, 문창호 작가는 조례와 함께 사진작가들의 창작공간과 단체 사무실 지원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서재철 자연사랑미술관 관장님은 제주도에 국제사진전이나 국제사진축제, 권위있는 국제사진상 등 국제 사진비엔날레를 제안하였고, 양숙연 한라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는 프랑스 아를 사진 축제(Rencontres Photographiques)를 소개하며 국제사진작가교류사업을 통해 현대사진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강성균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되었던 의견들을 종합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403회 임시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사진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도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사진문화예술 정책분야에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강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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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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