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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 공동주관으로 33() 2시 도의회 제1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승아 의원이 좌장으로 참석하여 토론회를 주도할 계획이며, 주제발표로는 김동주 박사(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탄소중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과 역할에 대해서 발표했다.


토론회에 앞서 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제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으로 제주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제도적 틀이 모색되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을 준비중인 이승아 의원은 전 세계가 미래 사회의 지속성을 위해 엄중하게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제주 사회 또한 그 역할과 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애기하면서 제주가 탄소중립 실현에 보다 더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을 통해 국가정책과 발맞춰 제주 사회가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을 통해 밑그림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인 김동주 박사는 그간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역할은 부차적이였음을 지적하면서, 제주도가 기후위기에 선도적이고 중심적 역할을 담아낼 수 있도록 탄소중립 기본 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는 이승아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제주연구원 강진영 박사,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 배상석 본부장,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 제주특별자치도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그리고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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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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