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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 받으러 서귀포동부보건소로 오세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는 치매를 적기에 발견하여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인지선별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검진 대상은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이며, 학력, 성별, 연령에 따른 평균치를 확인하여 뇌 건강을 측정하고 적기에 인지저하나 치매를 발굴하도록 한다.



인지 선별검사 시간은 20분 내외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력, 집행기능, 공간기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평가하고 있다.


치매 조기검진은 기억력 저하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며,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면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2022년도부터 초로기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나이기준 없이 주민이라면 누구나 검진이 가능하다. 다만, 인지선별검사(CIST)인 경우 50세 이상이신분들 대상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50세 미만이신 분들은 변별해 내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인지선별 검사는 서귀포 동부지역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64-760-6125, 61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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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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