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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없는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추진

서귀포시는 상반기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음식점 위생 환경개선을 위하여 배달음식점 등 위생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집중 실시한다.


식중독 예방 컨설팅 대상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외식업체 이용 급증에 따라 김밥, 밀면, 회 취급 업소 등 조리과정의 위생상태 확인이 어려운 배달 전문음식점 등이며, 32일부터 531일까지 160개소를 우선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위생관리과에 컨설팅 참여 희망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컨설팅 진행 절차는 참여업소 신청 컨설팅 전담 요원 현장 방문 및 1차 진단 컨설팅 6개월 이내 미흡사항 개선사항 확인 등 2차 컨설팅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및 부패·변질 원료 사용 여부 등이며 ATP(미생물 오염도) 측정 후 평가점수 80점 이하의 경우 취약요인 개선 후 재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식중독 환자 발생 수를 2018년도 138명에서 2019년도 11, 20200, 202117명으로 대폭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으며 지난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최한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식중독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한 관내 위생 업소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하면서식중독 없는 건강한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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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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