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강민숙 대표의원, 제12회 제주문화누리포럼 정책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문화누리포럼 대표 강민숙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커뮤니케이션 권리와 마을공동체미디어라는 주제로 제12회 제주문화누리포럼 정책토론회를 2022221() 2시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우리나라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그 동안 전통적인 소통에 있어서 하향식의 정책 창달은 주민들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주민들의 소통창구가 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라디오, 동네신문을 비롯하여 빠른 SNS 미디어를 통해 주민들의 이슈들이 뭍으로 올라오고 있다.

과거 신문이 차지했던 매체가 마을단위의 라디오, 영상,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확대되면서 마을 거점별 마을공동체 미디어로 자리매김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 10개의 단체로 전국 305개 단체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다.

강민숙 대표의원은 지난 2020716일 전국31개 언론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시민이용자분과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주체와 의미, 국가의 의무인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보장 등 정책토론회를 통해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로서 법적 근거 제시와 정책으로 더욱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많은 관심과 편달을 부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공동대표인 송덕호 마포FM 이사장이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마을공동체미디어, 그리고 제3섹터라는 주제로 마을공동체미디어 모델로서 마포FM운영 성과와 커뮤니케이션 권리로서 제3세터의 부활과 함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강민숙 대표의원은 앞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마을공동체 회복 매개체로서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 다가올 마을공동체미디어 시대에 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로서 실질적인 주민 중심의 소통을 통한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의지를 내 비췄.

제주문화누리포럼에는 강민숙 대표(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를 비롯해 정민구 부대표(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삼도2),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 강철남(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 고태순(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 고현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용범(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김장영(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김황국(국민의 힘, 제주시 용담1·용담2), 문종태(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 양영식(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 이경용(국민의 힘, 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 12명이 활동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