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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수조례상 대거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18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 개인부문에서 이경용 의원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강성민강철남박호형현길호 의원이 우수상을, 김경미송영훈임정은 의원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에서 발의하였으며, 지방의원이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개정하여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부동산거래신고제가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에는 이경용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선정되었으며, 이 조례는 제주 감귤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버려지는 귤피를 활용하여 6차 산업의 토대를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이다.


또한, 개인부문 우수상에는 강성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철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박호형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현길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 개인부문 장려상에는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송영훈 의원의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임정은 의원의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가 선정되었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그간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 매우 기쁘다11대 도의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20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조례를 대상으로 연구활동, 창의성과 시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되었으며, 시상식은 18 충북 충주시 수안보상록호텔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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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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