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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수조례상 대거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18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 개인부문에서 이경용 의원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강성민강철남박호형현길호 의원이 우수상을, 김경미송영훈임정은 의원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에서 발의하였으며, 지방의원이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개정하여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부동산거래신고제가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에는 이경용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선정되었으며, 이 조례는 제주 감귤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버려지는 귤피를 활용하여 6차 산업의 토대를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이다.


또한, 개인부문 우수상에는 강성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철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박호형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현길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 개인부문 장려상에는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송영훈 의원의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임정은 의원의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가 선정되었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그간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 매우 기쁘다11대 도의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20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조례를 대상으로 연구활동, 창의성과 시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되었으며, 시상식은 18 충북 충주시 수안보상록호텔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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