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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서귀포시는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스마트 상점가37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스마트 상점가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VR·AR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상인회, 번영회 등 상권 내 상인으로 구성된 조직 등 조직화된 사업주체가 있는 상점가이며,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상점가 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이다.


지원내용은 개별 점포 내 키오스크, 태블릿 테이블 오더, 스마트미러, 로봇기반 기술(서빙로봇, 튀김로봇 등) 3D 스캐너 및 프린터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중 희망기술에 따라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상점가에서는 서귀포시로 오는 37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제주도에서는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신청서를 수합하여 318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스마트 상점가는 서류평가 현장평가 최종심의 3단계 평가를 통해 225월에 전국 50곳 내외가 최종 선정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스마트 상점가 모집을 통해 2020년에 이중섭거리 명동로 상가에 디지털 사이니지 4개와 50점포, 2021에는 아랑조을거리 54점포에 스마트오더 기술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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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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