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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실정에 맞는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 마련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2022215일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합리적 소비방식인 공유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용범의원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공유경제 필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으며, 공유경제를 활용하면 공간, 물건, 재능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김용범의원은 공유경제의 지향점이 자원의 활용 극대화,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므로 유휴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새로운 경제효과 창출을 위해 공유경제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실정에 맞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에게 의견을 들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공유경제 관련 조례 제정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설명하며 제주도의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또한, 공유경제에 대한 도민 인식제고 및 공유문화 확산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공유오피스(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에게 큰비용 부담없이 개별 업무공간 게공) 등 관련자료 누락이 확인되고 있어 공유경제 홈페이지(공유제주 http://sharejeju.net) 컨텐츠 철저한 관리 등 재정비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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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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