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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실정에 맞는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 마련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2022215일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합리적 소비방식인 공유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용범의원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공유경제 필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으며, 공유경제를 활용하면 공간, 물건, 재능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김용범의원은 공유경제의 지향점이 자원의 활용 극대화,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므로 유휴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새로운 경제효과 창출을 위해 공유경제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실정에 맞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에게 의견을 들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공유경제 관련 조례 제정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설명하며 제주도의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또한, 공유경제에 대한 도민 인식제고 및 공유문화 확산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공유오피스(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에게 큰비용 부담없이 개별 업무공간 게공) 등 관련자료 누락이 확인되고 있어 공유경제 홈페이지(공유제주 http://sharejeju.net) 컨텐츠 철저한 관리 등 재정비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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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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