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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확대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청장 이동희)은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지역에서 보훈대상자가 신속근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5일부터 위탁병원을 기존 10개에서 12개로 확대 지정한다.

 

위탁병원이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전국 6개 광역시에 있는 보훈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위탁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제주에는 10개 병·의원이 지정운영돼 왔다.


 

이번에 제주시 지역에서는동산내과의원,연세차내과의원이 신규로 추가 지정됐으며, 대정읍 지역은아산본정형외과의원으로 교체 지정됐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확대 지정된 12개의 위탁병원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무공수훈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 가족,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동희 보훈청장은 위탁병원 확대로 보훈대상자들이 양질의 근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보훈가족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기관 정보

병원(의원)

주소

연락처

제주시

동산내과의원

제주시 중앙로 337 다우클리닉 3

723-0808

연세차내과의원

제주시 우평로 338 외도메디컬빌딩 4, 5

747-2375

서귀포시

아산본정형외과의원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274

758-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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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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