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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없는 서귀포 극조생,‘이제는 저리가라’


서귀포시는 극조생 감귤의 상품성 향상을 통해 감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비 22000만원(도 전체)을 투입하여 추가로 고접(품종)갱신 13ha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농가당 1ha 한도로, 지원단가 기준은 17,072천원/1ha이며 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2022년 극조생 노지감귤 고접(품종)갱신 시범사업은 27일부터 21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고접갱신 품종은 극조생에서 극조생 또는 조생 온주로 갱신 가능하며, 만감류는 제외된다.

농가는 접수를 확보하여 자율적으로 고접갱신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은 고접갱신에 따른 작업비 및 유기질(퇴비)비료를 지원하여 우량품종으로의 갱신과 이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극조생 감귤 가격이 높으면 조생 감귤 가격도 좋고 만감류도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감귤 출하 초기(10월 초) 극조생 감귤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도 전체 사업량은 25ha로 보조금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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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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