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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 체육관련 공인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선거구)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지원사업의 범위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체육관련 공인자격증 취득 지원사업과 학생선수들의 진학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항목에 학생선수 학습지원 프로그램 현황, 진로 및 진학 현황, 학교 체육시설체육기자재체육용품 현황을 추가하여 조사항목을 구체화하고, 학생선수의 합숙훈련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다.

 

례를 대표발의하는 김장영 교육의원은 학생선수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양한 진로 탐색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진학 및 진로교육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학생선수의 진학 및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전문성을 함양하고 전문체육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체육 관련 상위 공인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김장영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용범, 양영식, 강철남, 김창식, 김경미, 강충룡, 강민숙, 송영훈, 임정은, 고용, 고은실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29일에 예정되는 제402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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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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