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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찰료 지원사업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해오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본인부담금(진찰료) 지원 사업이 오는 7일부터 종료된다.

 

이는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정된 방역역량을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 예방에 집중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도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본격 전환됨에 따른 조치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그동안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던 검사 체계가 지난 3일부터 60대 이상, 신속항원검사키트(또는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감염 취약시설 등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대상자에 한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된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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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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