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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SNS 서포터즈 모집

제주경제통장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SNS 서포터즈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등을 홍보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만18세에서 39세의 제주도민으로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운영자면 가능하다.

 

선정심의를 통해 선정된 서포터즈는 매월마다 소상공인 관련 정책 및 센터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게 된다. 월별 활동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센터는 소상공인 덕후의 줄임말인 소덕이SNS 서포터즈 명칭으로 정했다.

 

신청기간은 2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문의전화 064-800-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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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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