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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경마지원직 제주지역 숨은 일자리

임인년 한국경마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최고의 말산업 공기업으로서 말산업특구 1호인 제주에서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해 오고 있다.

 

22만평의 제주경마공원과 65만평의 제주목장에는 제주도내에서 가장 넓은 87만평의 부지가 말하듯이 핫하고 기상천외한 일자리들이 다수 존재한다.


 

경마지원직은 일명 PA(Park Assistant)라고도 하며, 제주경마공원에서 일주일에 이틀, 15시간 근무하고, 4대보험 혜택이 있으며, 정년은 만60세까지이다.

 

지원서는 한국마사회 채용정보(http://recruit.kra.co.kr)에서 경마지원직 메뉴 클릭을 통해 가능하며, 19세를 맞이하는 2003년생부터 회원으로 가입하면 작성이 가능하다.

 

모집공고는 보통 결원인원 만큼 분기마다 이뤄지고, 작년 12월에도 50명을 모집하여 1월에 채용하였다.

 

채용절차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외부심사위원과 내부심사위원의 블라인드 서류와 면접심사로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된다.

 

제주경마공원에서는 올해 갓 입사한 새내기와 32년차 베테랑 등 300여명의 경마지원직들이 발매, 안내, 질서유지, 방송, 전산, 경주로관리, 출발, 심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다. 2월달에도 제주경마공원에서 경마지원직 모집공고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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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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