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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연실천, 서귀포 동부 보건소가 도와드립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2022년 새해를 맞아 금연을 다짐한 흡연자를 돕기 위한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들이 많지만 실천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금연 결심자들을 응원하고 실천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의 금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만 운영하던 금연클리닉을 14개 보건진료소로 확대하여 더 가까이에서 지역주민들의 금연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화, SMS 등의 비대면 방법을 통해 금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금연전문상담사에게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금연클리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며 금연상담과 평가를 통해 개개인에 맞춘 금연보조제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6개월간 금연 성공 시 기념품도 제공한다.

보건소 관계자는올해에는 체계적인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의 도움을 받아 금연에 꼭 성공하길 바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연 관련 문의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금연클리닉(760-6190, 617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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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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