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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뉴욕필하모닉 스트링콰르텟 내한 공연

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세계 3대 오케스트라인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악장과 수석 연주자들로 구성된 뉴욕필하모닉 스트링콰르텟 내한 제주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18년에 이은 두 번째 한국 방문으로, 제주아트센터 공연에서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현악사중주단은 악장과 현악기 수석 3인의 앙상블로 2017년에 뉴욕필하모닉 창립 175주년을 기념해 결성됐다.



리더인 프랭크 후앙(Frank Huang)뉴욕필의 악장이자 현재 줄리어드 음대 교수이며, 2 바이올린 수석인 치엔치엔 리 (Qianqian Li)는 국제 콩쿠르 등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연주자이다.


비올라 수석인 신시아 펠프스(Cynthia Phelps), 첼로 수석 카터 브레이(Carter Brey) 또한 세계적인 음악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정상의 연주자이다.


공연 프로그램은 모차르트, 베토벤에서 안톤 베버른, 조엘 톰슨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톰슨은 미국 방송계 시상식인 에미상(Emmy Awards)을 수상한 미국의 젊은 작곡가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세상의 혼돈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의 마음이 음악을 통해 치유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구성됐다.


 

공연은 225일 금요일 오후 730분이며, 관람료는 R3만원 A25000, B2만원으로 7세 이상이면 입장이 가능하다.


입장권 예매는 24(오후 2)부터 제주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제주43유족, 65세 이상 노인, 다자녀가정 등은 50%, 문화사랑회원 등은 30%의 관람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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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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