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 지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에서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로 암 종류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21630일 이전 국가 암 검진을 통해 발견된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진단환자 중 2022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직장가입자 11100,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 한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제외) 최대 200만원이며,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이 3년간 지원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소아암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기준이 적합한 대상자로 백혈병과 조혈모세포이식은 연간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 (760-6137)로 문의하면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