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 지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에서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로 암 종류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21630일 이전 국가 암 검진을 통해 발견된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진단환자 중 2022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직장가입자 11100,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 한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제외) 최대 200만원이며,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이 3년간 지원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소아암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기준이 적합한 대상자로 백혈병과 조혈모세포이식은 연간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 (760-6137)로 문의하면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