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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라!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제주도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라!

민생재건 특단대책 마련 촉구 긴급 특별성명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대는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 발생으로 이미 실망과 포기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일상 회복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 요원함에도 불구하고 20211216위드 코로나정책 중단된 한 달의 시간이 지나도록 제주도정의 민생경제 회생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방역패스확인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는 최일선에서 고강도 시간제한과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을 내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손 놓은 제주도정과는 달리 서울시는 18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존예산 이외에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8,576억원을 추가 편성한 성과이다.


특히 전체 76%에 해당하는 재원을 장기적 피해 누적으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대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발표를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게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포스트코로나특위가 제안한 공공배달앱 또한 20209월 의회-도 간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지 14개월이 지나도록 추진 여부는 깜깜 무소식인 실정이다.


제주도정이 제주도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는데 급급한 것은 무사안일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는 설 명절을 앞둔 상황인 만큼 문자 그대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생재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로종사자, 프리랜서는 물론 운수종사자 및 문화예술인 등 생존의 갈림길에 선 제주도민에게 실질적 지원 계획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생재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제주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역 차원의 정책과 국가 차원의 정책이 동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교육청, 국회의원,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긴급 민생재건 연석회의를 개최하라.


셋째, 생존 위기에 내몰린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매장 카드수수료 지원, 주차단속 유예 등 생활 속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임차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자금 편성과 함께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라.


넷째, 민족의 최대 명절을 앞두고 설 특수를 기대하기는 커녕 세뱃돈 마련 걱정을 해야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탐나는전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을 통한 도민들이 함께 하는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배달중계수수료 절감 등 직접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공공배달앱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20207월 출범한 이후 줄기차게 대미문의 상황에 맞는 전대미문의 정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로나19 상황이 악화일로인 점을 감안할 때 2022년의 시작점에서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희망을 전하는 이러한 정책대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 1. 1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민 의원, 부위원장 고은실 의원
박호형, 송영훈, 양병우, 오대익, 한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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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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